감사원 "산업은행, 대우조선 재무부실 사실상 방관"
감사원 "산업은행, 대우조선 재무부실 사실상 방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조5천억원 분식회계 정황 포착
"수출입銀도 성동조선 관리부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1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재무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기업부실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 등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작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는 분석하지 않았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은 출자회사의 재무상태를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으로, 산업은행에 분식회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 측 판단이다.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2013∼2014년 재무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최고위험등급(5등급)인 특별관리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 분석을 간과한 탓에 경영 부실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 부풀렸고,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289억원 과다계상했다. 감사원은 2013년∼2014년 대우조선해양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조5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넘긴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재무상태에서 임원 성과급 65억원과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삼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대규모 적자와 회계부실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10월께 임직원들에 877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산업은행은 상여금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조선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 17개를 설립·인수해 9021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무리하게 투자해 3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출신 대우조선해양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모든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컨설팅 조치사항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은 통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11월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한 '상근 감사위원제도', '사전수주심의기구 ' 등을 사측은 회사 경영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행완료'로 처리됐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4년 수주실적의 50% 이상을 차지한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험성이 파악됐음에도 산업은행은 사측의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지속적으로 승인해줬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10월 운영자금으로 2000억원을 배정받았고, 2014년 9월에는 8200억원까지 증액했다. 운영자금으로 받은 금액 가운데 3200억원은 정작 은행 단기 차입금 상환에 쓰였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이 지분 70.6%를 보유한 성동조선해양 관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적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하고, 제대로 승인기준을 평가하지 않아 대규모 적자가 일어났다는 게 감사원의 평가다.

당초 성동조선해양이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허용 물량이 2013년 기준 22척이었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44척까지 가능하도록 늘려 결과적으로 영업손실액이 588억원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성동조선해양은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규 선박 12척을 수주했고, 이 때문에 영업손실이 1억4300만달러에 달하게 됐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의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또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2명의 전·현직 임원과 관련된 감사 결과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4명의 직원에 문책을 요구한 상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