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개인정보 보호·관리의무 중점 점검
금융당국, 금융사 개인정보 보호·관리의무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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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개인신용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달 14일까지 은행 58곳과 저축은행 79곳, 보험사 56곳, 증권사 45곳, 카드사 8곳 등 약 400개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 실태 점검이 시행된다. 이는 금융사들이 지난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지난 3월 12일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의 경우 자율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다수의 금융사가 간편 결제 등 신용 전자금융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이들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단계별 정보보호조치가 적정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 유의사항을 수시 안내하고, 필요 시 준수 여부 확인점검도 시행한다.

1년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분야도 선정해 중점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내달부터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이 된 대부업자 500곳과 밴사 17곳, 전자금융업자 77곳을 중점 관리·감독 분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약 20여개 사업자를 사전 서면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와 개인신용정보 보유량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도 4분기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안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진과정에서 금융회사 등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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