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가 올려라"…'합병 무효소송'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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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일성신약 손들어줘…삼성 "재항고 할 것"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앞선 법원의 논리와 배치돼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31일 법조 및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5만7천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천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지난해 상반기 제일모직과의 합병 소문 등으로 주가가 다른 건설업체에 견줘 저평가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지적했다.

앞서 일성신약은 지난해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올해 2월 항고했다. 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일성신약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합병 비율 역시 주식매수청구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 주당 합병가액을 1 대 0.35로 산정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이번 결정은 1심 및 관련 사건에서의 결정들과 다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5월 합병을 발표할 당시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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