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펀드'란 어떤 것인가?
'비과세 펀드'란 어떤 것인가?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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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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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르면 2007년 3월부터 해외펀드에 대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15.4%의 과세를 부과하던 것을 비과세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 내용의 요점을 정리한다.

-비과세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했고 이 펀드가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으로 각각 100만원씩 남겨 투자자에게 원금 1,000만원과 수익금 300만원을 돌려주는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300만원에 15.4%를 과세(462,000원)했다.

변경 후에도 이자와 배당으로 생긴 수익금 200만원에 대해선 여전히 과세(308,000원)한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 100만원에 대해선 이제까지 154,000원을 세금으로 거뒀으나 이를 걷지 않는다. 이 같은 비과세는 일단 시작부터 3년간 한시 적용키로 했다.

-비과세 대상 펀드는 무엇인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투자펀드(on-shore:역내 펀드)가 대상이다. 국내법이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말한다. 여기서 설립주체는 국내 자산운용사든 외국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에서 설립돼 국내에서 판매만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역외펀드(off-shore)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그것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홍콩이나 인도 등 외국에서 설정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와 펀드에다 투자하는 펀드오브펀즈(fund of funds)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같은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됐고 한국에서는 판매만 한다. 때문에 이 펀드는 역외펀드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이 없이 환매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메릴린치 이머징 유럽펀드', '템플턴 중국 펀드' 등도 역외펀드라 세금 혜택이 없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특법은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따라서 빨리 처리된다면 2월 중,늦게 처리돼도 3월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 개정법 시행 이후 펀드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면 과거 설정 펀드라 하더라도 혜택이 가능하다.

◆ 해외펀드=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예컨대 동부자산운용이 한국에 설정한 '동부차이나 주식1' 펀드 같은 게 해외펀드다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만들었으며, 돈을 끌어 모아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 역외펀드=해외 자산운용사가 한국 밖에서 설정,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한국 밖에서 설정한 펀드도 역외펀드다. 펀드가 만들어진 지역은 외국이지만 한국에서 그 펀드에 투자를 할 수는 있다.
 
서울파이낸스  <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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