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일부 중소기업이 국제사기단으로부터 거액의 물품대금 사기를 당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6일부터 2개월간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등을 정리한 리플렛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방송사 교양시사프로는 물론, 관련 UCC 등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안내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경제관련 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밀착형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뉴스레터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잘 숙지하고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국제금융사기가 의심되면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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