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 5000원' 쿠팡 로켓배송 발목 잡나
'반품비 5000원' 쿠팡 로켓배송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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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은 구매고객에게 반품비 5000원을 책정해 제시하고 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위법 논란 재점화…통합물류협회 이달 본안 소송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쿠팡의 배송서비스 '로켓배송' 위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반품비 5000원'에 대한 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을 이달 중 제기할 계획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물건을 직접 매입하고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매입한 물건에 한해 쿠팡이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이 로켓배송 서비스다. 투자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로켓배송의 1톤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의거 개인 자가용차량(하얀색 번호판)을 화물운송용(노란색 번호판)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국장은 "서울중앙지법은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일 뿐, 로켓배송 위법여부는 판단할 수 없기에 본안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무료배송'과 '타인의 요구에 따른 운송' 여부다. 재판부는 "쿠팡이 로켓배송 반품 비용으로 5000원을 책정해 받고 있는데 이는 무상운송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로켓배송의 반품비를 1회 2500원씩, 왕복비용 5000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쿠팡 역시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비용을 안내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배송비와 다를 것 없다.

통상적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배송비에 포장비, 차량운행비, 배송기사 급여를 포함해 배송비를 책정한다. 보통 2500원 정도다.

▲ 쿠팡은 지난해 3월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배송비 2500원을 책정했었다. (사진=김태희 기자)

실제로 쿠팡은 지난해 3월 로켓배송비로 2500원을 책정해 고객들에게 제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배송비'가 위법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자 9800원 미만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중지했다.

현재 쿠팡은 9800원 미만의 제품은 로켓배송 단독구매가 불가하다. 로켓배송의 상품을 묶어서 9800원 이상이 돼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로켓배송이 전적으로 '무료배송'을 원칙으로 한다면 9800원 미만의 제품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9800원 미만의 제품을 무료배송으로 시행하면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는 근거다.

9800원 이상 무료배송 운영에 대한 업계의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특정금액 무료배송 가격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판매금액에 따라 위메프는 9700원, 티몬은 9800원 이상 무료배송을 시행하고 있다. 로켓배송과 다를것이 없다. 특히 티몬의 경우는 최근 무료반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무료배송은 보편화된 서비스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며 "무료배송으로 인한 마진구조는 밝힐 수 없지만 대부분이 시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로켓배송은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한편 10년 이상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A씨는 로켓배송 상품 금액에 일정부분 배송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고를 높여 배송비를 보존한다는 것.

A씨는 "판매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됐는지의 여부는 원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쿠팡이 배송비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무료배송은 보편화 돼 있고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가리지 않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품만 딱 봐도 원가분석이 가능하다"면서 "업계 외부 사람들만 모를 뿐, 쿠팡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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