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연휴 불법 휴대폰 페이백 주의"
방통위 "설연휴 불법 휴대폰 페이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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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설 연휴 기간 동안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불법페이백이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불법 페이백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해 이용자 약 100여명(피해금액 2500만원 추산)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하다"며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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