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TV, 개별 협상 두고 대립
지상파-케이블TV, 개별 협상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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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개별 협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오는 12일부터 MBC의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지상파 3사의 VOD 중단에 따른 것이다.

양측 의견의 쟁점은 개별 협상 여부다. 지상파는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협상을 원하고 있다.

개별 협상을 통해 각기 다른 가격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재송신 소송을 진행 중인 개별SO와는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개별이 아닌 단일창구를 통한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개별적인 행동은 지상파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SO는 재송신 협상과 관련 소송과 VOD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현재 개별SO들은 재송신 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입자당 190원의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항소한 상태다.

판결 후 케이블TV 업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탁을 통해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는 한편, 재송신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상파 측은 이미 개별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 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공탁은 개별SO가 법원 판결 이후 쌓이는 법정이자부담을 줄이고, 가집행이나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해당 소송에서 CPS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법원이 CPS190원으로 직권 결정했다"며 "개별SO들은 1심 판결 금액에 대한 공탁으로 우선 지상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더 정확한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 항소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양측의 협상 시한이 2주간 연장된 바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통위가 나서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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