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VOD 중단에 MBC 광고 중단 맞대응
케이블TV, VOD 중단에 MBC 광고 중단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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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서소문로 한국케이블TV협회 대회의실에서 '지상파VOD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MBC, KBS, 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에 신규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또 다시 중단하자 케이블TV 업계가 광고 송출 중단으로 맞대응했다.

케이블TV 업계는 2일 '지상파VOD중단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MBC채널의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케이블업계의 초강수는 지난 1일 지상파 3사의 일방적인 VOD 공급 중단에 따른 것이다. MBC를 시작으로 SBS와 KBS는 1일 오후 6시부터 케이블TV에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TV 업계 측은 지상파가 IPTV업계와 합의한 조건(15% 인상·재전송료 93원)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측은 "케이블업계가 기존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지상파 3사가 케이블시청자만 차별해 VOD공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가 케이블업계에만 재송신과 VOD 일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시간 재송신 CPS 인상 등 모든 요구에 응할 경우 시청자의 금전부담 가중이 우려 된다"면서 "지상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광고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지난달 15일 협상기한을 1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결국 VOD 공급 중단과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파행을 맞이하게 됐다.

지상파 측은 케이블 업체들이 VOD 공급중단을 빌미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 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계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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