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시장, 대출 규제 앞두고 상승폭 급감
1월 주택시장, 대출 규제 앞두고 상승폭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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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악재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폭이 전달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1일 한국감정원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월 주택가격은 지난달 대비(12월14일 대비 1월11일 기준) 매매가격은 0.04% 상승, 전월세통합은 0.09%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 월세가격은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달 대비 매매가격 3.41%, 전세가격 4.71% 각각 상승했다.

[매매]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및 지방의 신규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가계부채종합대책 시행 예정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과 실수요자의 관망세 확산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0.11%p)됐다.

수도권은 0.04% 상승, 지방은 0.05% 상승했고,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달 대비 상승지역(131→101개) 감소, 보합지역(2→5개) 증가, 하락지역(45→72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2.05%) △울산(0.19%) △전남(0.15%) △강원(0.09%) △광주(0.07%) 부산(0.05%) △서울(0.05%) 등은 상승한 반면, 대구(-0.14%) △충남(-0.11%) △경북(-0.07%) 등은 하락했고, 전북은 보합(0.00%) 기록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02% △연립주택 0.06% △단독주택 0.08%를 기록한 가운데, 아파트는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연립주택은 상승폭 유지, 단독주택은 상승폭 확대됐다.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60㎡초과~85㎡이하(0.03%) △60㎡이하(0.02%) △102㎡초과~135㎡이하(0.01%) 규모는 상승한 반면, 85㎡초과~102㎡이하(-0.01%) 및 135㎡초과(-0.01%) 규모는 하락했다.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4619만4000원으로 지난달(2억4613만4000원)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6755만7000원(지난달 4억6751만9000원) △수도권 3억3431만4000원(지난달 3억3427만5000원) △지방 1억6652만원(지난달 1억6644만1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8049만4000원 △연립주택 1억3895만4000원 △단독주택 2억1899만6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대출금리 상승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의 취득세 징수에 따른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고가 주택이 많고 웃돈 기대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라며 "매수심리 위축으로 국지적 변수에 따른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실수요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세]

지난달 주택 전세가격은 임대인의 월세전환 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수급불균형 지속되며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나, 신축 아파트의 전세공급이 증가한 대구, 충남 등에서 하락 전환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0.12%p)됐다.

수도권은 0.18% 상승, 지방은 0.09% 상승했고,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달 대비 상승지역(151→144개) 감소, 보합지역(4→7개) 증가, 하락지역(23→27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1.09%) △서울(0.23%) △부산(0.20%) △전남(0.19%) △울산(0.18%) △경기(0.17%) △충북(0.14%) 등으로 나타나 충남(-0.09%) △대구(-0.06%) △경북(-0.01%)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18% △연립주택 0.09% △단독주택 0.07%를 기록한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단독주택은 상승폭 확대됐다.

규모별 아파트 전세가격은 △60㎡초과~85㎡이하(0.20%) △102㎡초과~135㎡이하(0.18%) △135㎡초과(0.16%) △60㎡이하(0.16%) △85㎡초과~102㎡이하(0.14%) 순으로 나타나 모든 규모에서 상승했다.

전국 주택의 전세평균가격은 1억6163만6000원으로 지난달(1억6136만8000원)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억9281만1000원(지난달 2억9212만8000원) △수도권 2억1921만2000원(2억1877만8000원) △지방 1억957만9000원(1억946만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107만원 △연립주택 8981만1000원 △단독주택 1억719만9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으로 66.1%를 기록하며 지난달 대비 0.1%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7.8% △지방 64.5% △서울 65.6%로 나타나 지난달 대비 수도권은 0.2%p, 지방은 동일, 서울은 0.1%p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73.6% △연립주택 66.3% △단독주택 47.9% 순으로 나타나 지난달 대비 아파트는 0.2%p 상승,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세매물 부족으로 봄 이사철을 대비해 매물을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와 매수관망세에 따른 전세 유지 수요로 상승세는 지속되나, 높은 가격 부담에 따른 매매, 준전세로의 수요 이동과 국지적으로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공급이 증가하며 봄 이사철 성수기 이전까지 낮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월세]

지난달 주택 월세가격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임대인의 월세전환 물량은 증가하나 월세와 준월세는 임차인의 높은 월세 부담으로 수요가 감소해 하락세가 지속되고, 준전세는 전세의 준전세 전환으로 거래가 증가하며 월세가격 상승을 주도해 전체적으로 지난달 보합에서 상승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유형별로는 월세는 0.04% 하락, 준월세는 0.01% 하락, 준전세는 0.08% 상승했다.

수도권은 0.00% 보합, 지방은 0.01% 상승했고,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달 대비 상승지역(83→87개) 증가, 보합지역(10→27개) 증가, 하락지역(85→64개) 감소했다.

주택종합 기준 월세통합지수(0.00→0.01%)는 지난달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가운데 △월세유형별로 월세(-0.08→ -0.04%) △준월세(-0.03→-0.01%)는 하락폭 축소 △준전세(0.15→0.08%)는 상승폭 축소됐다. 월세, 준월세는 하락세이나 하락폭이 축소됐고,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적은 준전세는 상승세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제주(0.81%) △충북(0.05%) △대전(0.02%) △전북(0.02%) △인천(0.01%)은 상승한 반면, 경북(-0.07%) △충남(-0.05%) △대구(-0.01%) △광주(-0.01%)는 하락했고, 서울(0.00%) △경기(0.00%) △부산(0.00%) 등에서 보합 기록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 0.02% △단독주택 0.02% △아파트 0.00%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연립주택(0.01%) △아파트(0.00%) △단독주택(0.00%)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아파트 월세가격은 △60㎡초과~85㎡이하(0.02%) △60㎡이하(-0.01%) △135㎡초과(-0.02%) △85㎡초과~102㎡이하(-0.02%) △102㎡초과~135㎡이하(-0.02%) 순이었다.

전국 주택의 월세보증금 평균가격은 4631만3000원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억352만원 △수도권 6634만7000원 △지방 2819만9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및 지방은 상승, 수도권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5754만7000원 △연립주택 2531만3000원 △단독주택 3138만5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하락했다.

전국 주택의 월세평균가격은 56만원으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1만2000원 △수도권 69만5000원 △지방 43만9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은 상승, 서울과 지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3만1000원 △연립주택 37만9000원 △단독주택 48만2000원으로 모든 유형이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대비 월세보증금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으로 25.4%로 지난달 대비 0.1%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6.4% △서울 32.7%로 지난달 대비 하락 △지방은 24.5%로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5.5% △연립주택 24.7% △단독주택 25.7%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지난달 대비 하락, 단독주택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선호현상으로 전세의 월세전환은 지속되나, 임대인의 전세금 상환 부담과 임차인의 전세가격 상승 부담으로 전세가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준전세 위주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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