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었다
오뚜기·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고, 과징금도 돌려받는다. 지난해 12월 농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대법원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라면값 인상이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라면업체가 2001∼2010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6차례 라면값을 담합해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라면시장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농심(70~80%)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줬다는 조사결과로 농심은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해 12월 농심의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