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류독감 피해 농가 금융지원
농협, 조류독감 피해 농가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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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자금(가계자금 3천만원, 기업자금 3억원이내)을 특별 우대금리 (0.5~0.75%p 인하)로 지원 및 대출관련 수수료 면제 ▲기존대출금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 6개월간 유예 및 금리인하 (0.5%p), 만기도래 대출금 기한연장 ▲담보부족 농가를 위한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공제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 면제 등의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농협은 추가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농가는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6월까지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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