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은행권에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협조 당부
진웅섭, 은행권에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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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는 만큼 구조조정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키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 부행장과의 회의에서 진 원장은 "금융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각 은행에선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만큼 현행 기촉법이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구조조정대상 기업이 발생할 시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 체결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진 원장은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며 "2006년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텍의 경우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말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6%로 가계(292.2%) 및 신용카드(438.3%) 부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포함한 기업여신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길 바란다고 진 원장은 전했다.

진 원장은 내년에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엄격한 여신심사로 부실을 예방하고 취약기업에 대한 철저한 '옥석가리기'로 선제적 구조조정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주요 은행들과 신용위험 평가대상을 확대했으며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KPI)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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