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DI, 합병 삼성물산 주식 5백만주 처분해야"
공정위 "삼성SDI, 합병 삼성물산 주식 5백만주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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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에 기간연장 요청…"블록딜 방식 가능성 높아"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이에따라 삼성은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4일 종가기준 7천275억원)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은 예상치 못했지만 큰 흐름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는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갖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했고, 합병으로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는 6개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삼성은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삼성SDI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매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은 처분 유예기간인 2월 말까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 입장 수용 배경으로 알려졌다.

통합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 그룹 경영 계승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5%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0%가 넘는다. 2.6%의 지분은 경영권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구체적인 매각 방식은 두 가지 정도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블록딜(시간외 주식 대량매매) 방식이다. 500만주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을 처리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매입 상대를 찾아야 하는 등 2월 말까지 서둘러 팔게 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지분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I 보유 물량을 떠안거나 우호 지분을 갖고 있는 KCC 등에 매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3천억원 한도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경써야 할 다른 계열사가 많은 상황. 그렇다고 다른 기업이나 펀드 등이 실적이 좋지 않은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하기도 쉽지 않다. 삼성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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