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시 전자서명 허용"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시 전자서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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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건벌 동의→포괄적 동의 '규제 완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거래 정보를 핀테크업체에 제공할 때 서면 동의 없이 소비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는 은행권에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데 따른 질의다. 

이에 임 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다"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포괄적 동의는 최대 유효기간 5년,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잔액조회 API를 제공받아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어 출시하는 경우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한 보험 가입도 손쉬워진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다모아 출범과 관련해 현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 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에서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자동이체 설정에 대한 고객 동의 방식도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 정책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도 가졌다.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지난 1월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방침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해묵은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되는 과정을 보며 금융개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사례도 소개됐다. 지난해 말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한 한 업체는 금융위의 적극적 유권해석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 발표로 인해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총 50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았다. 또 스마트 OTP'를 개발한 또다른 업체는 금융위의 '매체분리 원칙' 폐지 등에 힘입어 시중 은행,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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