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변양호씨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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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씨 '론스타 로비자금' 추적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함께 은행 헐값 매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론스타측 로비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의 구속 여부가 1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변 전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같은 시간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하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하종선 대표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 론스타 측으로부터 백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원 가량을 해외계좌로 받아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매각 관련 로비를 벌인 혐의로 역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원의 투자한도 설정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대표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부 금융당국자들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고 대가성 자금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검찰은 하 대표가 105만달러를 홍콩에 있는 지인의 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측이 하 대표에게 건넨 금품이 로비자금임을 추정케 하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 전 국장은 '(검찰이) 다 조사했고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 대표는 '론스타측이 전달한 돈은 자문료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어 범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변 전 국장과 하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론스타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친다는 계획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영장이 기각되면 정ㆍ관계 인사와 론스타 경영진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몸통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퍼뜨려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중 청구할 방침이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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