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양호, 하종선씨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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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관련...론스타 수사 '변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외환은행 매각 당시 모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변 전 국장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및 보고펀드와 관련된 혐의로, 하 대표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국장과 하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론스타의 로비 의혹을 밝혀나가는게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강원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국장은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원 투자한도 약속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하 대표는 모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2003년 하반기 론스타 측의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20억원 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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