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징역 1년2개월'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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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땅콩회항'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모(5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27일 선고했다.

염씨는 올해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먼저 전화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진렌터카 사업권이 2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돼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달 초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염씨는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으며,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서 대표는 당시 유가족 현장 팀장을 맡아 염씨와 가까워졌으며 최근까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권을 준 혐의를 받았던 서 대표는 알선수재 법리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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