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진 청약 경쟁…"분양 틈새시장 노려야"
치열해진 청약 경쟁…"분양 틈새시장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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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시장 회복세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의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단지에는 1순위 청약자들만 수만명씩 몰리는 등 일반분양에서 당첨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연내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수요자들이라면 분양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전국에서는 총 26만507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291만645명이 몰려 청약 경쟁률만 11.17대 1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5.19대 1(17만6717가구 중 91만694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더 늘어난 수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들은 특별공급 등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특별공급이란 정부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일반(기관추천자, 장애인, 보훈대상) 등 해당 특별공급별 조건만 맞는다면 당첨확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전체 물량의 3분의 1 가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큰 경쟁 없이 인기 분양단지에 당첨될 수 있다"며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가 해당일 바로 발표되기 때문에 다시 순위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순위 마감단지의 계약 직후 나오는 잔여물량도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 일부 주택 수요자들의 경우 청약자격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자로 빠지거나 자신의 원하는 동·호수에 당첨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가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량은 자연스레 선착순 분양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물량은 지역 거주 요건, 세대주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의 제약과 관계가 없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순위 내 청약과 달리 분양권에 당첨돼도 기존의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장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이어진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재당첨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더욱 낮은 가격에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저층을, 프리미엄을 노리려는 투자수요들은 로얄층을 지정해서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계약 일정을 앞에 둔 분양 단지를 살펴보면 올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중 최고 경쟁률(56.28대 1)을 기록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는 10일부터 12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다. 이후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 포기물량 등을 노린다면 경쟁률과 상관없이 구입할 기회가 있다.

코오롱글로벌이 분양하는 청담 린든그로브도 3일에서 5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1순위에서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금강주택이 동탄2신도시에서 선보인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도 1순위에서 3.6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으며 3일~5일까지 계약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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