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위, 패널티 있어야"…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美 집단 소송
"사기행위, 패널티 있어야"…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美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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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스캔들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폭스바겐 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한국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 12만5000여명을 대표해 임예원(배우, 아우디 Q5 소유자)씨와 정선미(호텔 운영, 폭스바겐 파사트 소유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국내로 수출된 파사트 차량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점, 미국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 법인이 만든 광고를 한국 고객들이 유투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집단 소송의 원고 대표로 나선 이들도 참석했다. 임예원씨는 "오염물질을 이렇게 내뿜는 차량인 줄 알았단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행위에 대한 엄중한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미씨 역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회사가 이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 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국내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 소송의 원고는 환경부가 발표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 소유자 12만5000여명이 모두 해당된다. 미국은 원고 1명만 승소하면 추가 소송이 없어도 그 효력이 나머지 피해 소비자들에게 미친다. 피고는 폭스바겐 미국 현지법인, 파사트 생산공장이 있는 테네시주 폭스바겐 생산 현지법인과 폭스바겐그룹 독일 본사 등 4곳이다.

바른 측은 국내 소송보다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에 따른 것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차량의 중고차 감가율, 리콜 후 성능 저하 및 연비 하락, 부품 내구성 훼손 등이 배상액의 책정 근거가 될 예정이다.

이법 미국 집단 소송은 현지 법무법인 헤이건스 버먼과 퀸 엠마누엘이 바른과 함께 대리한다. 퀸 엠마누엘은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승소를 이끈 로펌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의 소비자 약 700명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참여자들은 이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수일 내에 1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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