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자격승인시 당국-론스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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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 관련 문건 제시 '파문'..."매각 원천 무효" 주장

"26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따지겠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과정에서 론스타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등 정부당국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사전에 건넸고, 금감위는 이를 재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김&장 검토 의견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은행매각은 불법적 사전 공모에 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26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2003년 7월8일 김&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비밀리에 건넸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장이 작성해 재경부 금융정책국 사무관에게 보낸 법률 검토 문건을 입수했다며 증거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재경부는 이튿 날인 9일 이 문건을 대외비로 분류해 이메일을 통해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장이 제시한 2안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됐고, 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거쳐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했다"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 검토를 받고, 다른 어떤 법률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게서 받은 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이 공모를 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결국 "론스타가 김&장을 통해 재경부, 금감위와 사전 공모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이처럼 구체적인 근거 문건까지 제시하면서 불법매각 의혹을 문제 삼고 나옴에 따라 국감과정에서, 또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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