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 본격화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 본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인단 600여명으로 증가…바른 "美 로펌과 연계"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파문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법원에는 총 600여명 이상이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와 별개로 미국 대형 로펌과 손잡고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한 현지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을 제기했다.

4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을 소유한 429명으로, 신차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39명 등이다. 처음 2명으로 시작했던 폭스바겐 국내 소송은 누적 소송인단이 695명으로 늘게 됐다.

▲ 폭스바겐 로고 (사진 = 서울파이낸스 DB)

아울러 이들은 미국 대형 로펌과 함께 현지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로펌인 퀸 엠마누엘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 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주 중에 첫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퀸 엠마누엘은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한 이력이 있는 대형 로펌으로, 현재는 미국 내에서 폭스바겐 투자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 중인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집단 소송을 통해 국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한국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전개해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에 비해 피해 보상을 적게 받는 차별 대우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파사트의 경우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돼 파사트 차량 구매자들은 미국 법원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바른 측은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와 달리 가해 행위가 악의적 의도에 따른 것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액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폭스바겐의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은 기존보다 4400여대 추가된 28차종, 12만5500여대로 늘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측에 차종 수는 그대로지만 당초 조사에 포함된 기간이 아닌 시기에 판매된 차량이 일부 포함돼 리콜 대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