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박람회,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피해 사례 증가
결혼박람회,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피해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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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예비부부가 많이 찾는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해제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0%에 달하는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 건이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거부가 53건으로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으로 21.3%를 차지했다. 두 사례를 합쳐 77.7%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이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같은 드레스 관련 불만족이 3건(3.2%)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비자피해 가운데 계약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평균대행요금은 본식촬영 비용을 제외하고 24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원이 지난 8월 결혼박람회 9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과장광고와 무리한 계약 권유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 중 5개의 결혼박람회는 대행서비스와 신혼여행·예물 등 다수의 결혼준비 관련 업체가 제휴·참가한다는 온라인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소규모 영업장을 빌려 행사를 진행했다. 

또 3개 박람회는 고객의 거부의사에도 수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해 불편을 줬고, 5개는 '이번 행사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이라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8월 중에만 비슷한 행사를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박람회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장소가 대행업체의 영업장인지 확인하고 현장 계약을 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을 명시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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