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구매자, 美서 징벌적 손배소 추진
폭스바겐 국내 구매자, 美서 징벌적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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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일어난 폭스바겐 차량의 한국 구매자들이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낼 계획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파사트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생산돼 미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바른 측은 설명했다. 현재 독일 등 다른 국가 역시 같은 근거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 측은 폭스바겐이 이미 조작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한편, 바른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국내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6일에는 원고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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