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사업 부진 27곳 직권해제
서울시, 뉴타운사업 부진 27곳 직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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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시가 수년간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직권 해제했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 고시를 거쳐 이들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투트랙으로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직권해제 지역은 △수유 1-1·4-1·4-2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이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가 4월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분류해 직권해제 대상으로 발표했던 곳이다. 당시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7월 해산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제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 1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에서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조례를 개정한 뒤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개정 때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정비사업으로 계속 남겨둘 경우 경제적 부담과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직권해제하는 구역은 수년간 사업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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