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로 2억짜리 차량 파손한 남성 고소 취하
벤츠, 골프채로 2억짜리 차량 파손한 남성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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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벤츠가 광주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차량을 훼손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15일 벤츠코리아는 "이날 오전 해당 고객을 만나 원하는 바를 들었다"며 "당일 현장에서 업무방해죄 고소를 한 것은 다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해당 딜러사를 통해 이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2억900만원짜리 벤츠 AMG S63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부순 후 다음날 오후 1시까지 17시간 가량 건물 진출입로에 세워놓았다. 이에 차량을 판매한 벤츠의 딜러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지난 3월 리스로 인도받은 차량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는 데도 딜러사 측이 차량 교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벤츠 측의 고소 취하로 A씨는 업무방해 혐의를 벗게 됐지만, 경찰은 A씨가 본인의 소유가 아닌 리스로 구입한 차량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딜러사의 고소 의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A씨 등 벤츠 S63 AMG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16일 벤츠 딜러사 앞에서 시동 꺼짐 현상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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