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주한미군에 특혜?…방통위 "실태점검할 것"
LGU+, 주한미군에 특혜?…방통위 "실태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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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은 10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LG유플러스 미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진형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전 의원은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이상 가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2년 안에도 지원금을 준다면 외국인에 대한 특혜일 뿐만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표=전병헌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LG유플러스가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돼 근무하고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상대로 삼았으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약 7200명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약정기간을 9개월로 맺으면서 공시지원금보다 2배가량 많은 23만7000원(LG전자 볼트 기준)을 지급했다는 점과, 국내 고객들에겐 9개월 약정상품이 제공되지 않고 공시지원금 지급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 차별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중 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가 어떻게,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 주한미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태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표=전병헌 의원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한미국의 주둔기간이 9·12·24개월라는 것을 고려해 9개월의 단말기대금 할부기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국인과 똑같이 24개월 약정한 주한미군에게만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명의 개통과 관련해선 주한미군교역처에서 지난 6월까지 미군 신분증인 'ID 카드' 복사 및 스캔을 금지한 것에 따른 차선책이었으며, 지난 7월부터는 '미군 주둔명령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실사용자 개인 명의로 개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중 고객 장부 운영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전산시스템을 각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용 UBS도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계·통계 시스템과 연동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단순히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규제 회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자사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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