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내년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 시행
신한銀, 내년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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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유주선 신한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7일 '임금피크제 도입’'노사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년 60세 의무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 역량 및 직무경험, 성과 등에 따라 적용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7일 지난해부터 노사 공동으로 논의해온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축소해 신규채용을 지속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을 실천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도입한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 직무경험과 성과에 따라 적용시기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한다. 개인별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향후 산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직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신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할 수 있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시 3년간의 추가 고용이 보장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은 신규직원 채용 확대에 사용된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신규직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신한은행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이라며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와 경영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외에도 지난 2013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중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 직원이 매년 10영업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웰프로(Wel-pro)휴가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에서 전일제 근무 복귀 전 시간선택제 근무를 제공하는 '맘프로(Mom-pro) 프로그램'은 등의 일자리 나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기간제 전담 텔러 695명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3월에는 1000명 규모의 2015년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상반기 중 일반직 및 특성화고 채용 합격자를 계획대비 120%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일반직 230명, 시간선택제 RS직 150명 채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인사철학은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나이, 학력, 출신, 성별 등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의 감소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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