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비대면채널 활성화 지원
금감원, 금융상품 비대면채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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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당국이 비대면 실명확인 관행 정착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꾀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액은 지난해 1507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상품 판매액은 2011년 1884조원에서 감소했지만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판매액 비중은 41%에서 6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저금리 영향으로 금융상품 가입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비대면 판매채널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 인터넷 판매액 및 비중이 지난해 60조원으로 총 87%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업권별로는 카드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등의 순으로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영업비중이 높다.

금감원은 비대면채널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가령 변액보험을 예로 들면 해당 상품은 비대면으로 설명하기엔 어렵다"며 "다만 실손보험은 표준화돼 있고 똑같은 내용인 만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표준화된 상품을 가져가고 꼭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방식 중 2가지를 선택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 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대면판매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나설 계획이다.

다만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부합하는 판매관행 등이 미정착됐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업권별로는 비대면 판매 비중이 높은 카드사와 보험사 위주로 불완전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은 점검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 및 카드사 등이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토록 지도하며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 및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 페널티를 계약서에 명기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보험사와 외주업체, 홈쇼핑 등 간의 문제인 만큼 이를 얼마로 정하라고 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라며 "수수료 삭감 비율은 회사와 업체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만큼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 4분기 중에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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