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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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년부터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시행해 내년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청약이 허용된다. 무주택가구주로 혼인으로 구성될 가구구성원 소득 및 자산합계가 기존 신혼부부 소득(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2015년 473만원이하)·맞벌이(120%이하)) 및 자산기준(자동차 2794만원·부동산 2억1600만원 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시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입주시 혼인여부(혼인신고 완료)를 최종 확인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최대 6년(재계약 2년)으로 재계약 시 자산 및 소득 증대가 확인된 경우 퇴거 조치하지 않고 일정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올린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퇴거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투룸형(전용면적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경우 투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에 살고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초년생에서 신혼부부 등의 계층별 이동은 가능하나 신혼부부가 아이가 생겨도(2인→3인 가구) 추가 청약에 따른 이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5277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7만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가구) △인천논현역(50가구) △인천논현(400가구) △대구대곡2(405가구) △대구대명(70가구) △김포장기(320가구) △오산청학(130가구) △화성봉담(602가구) △천안불당(740가구) △보은산단(120가구) △진해석동(460가구) △제주아라(70가구) 등이다.

현재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이다. 연내 6만4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000가구(25곳)는 착공(발주)했으며 연내 2만6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의 행복주택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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