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변'이 대세?…이통 3사 2Q 해지율 1%대
'기변'이 대세?…이통 3사 2Q 해지율 1%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장기고객 혜택 강화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많아지자 이동통신사들이 장기 고객 유지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지난 2분기 해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각사별로는 SK텔레콤의 지난 2분기 해지율이 2003년 이래 최저치인 1.3%이며, KT와 LG유플러스의 해지율도 각각 1.8%, 1.7%에 그치는 등 이통 3사의 2분기 해지율은 모두 1%대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의 지원금 차별이 없어졌고 각사가 장기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갈수록 증가하니 과거처럼 통신사를 갈아타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며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해지율이 일제히 기록적인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업계의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며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고객에게 높은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금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동일한 지원금이 지급돼 소비자가 장기 고객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신사를 옮길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장기 고객에게 데이터 무료 쿠폰, 멤버십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년 이상 장기 고객에게 가입 년수에 따라 연간 최대 6장까지 '데이터 리필하기'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을 사용하면 월 기본 제공 데이터와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 기간을 멤버십 등급과 연동함으로써 타사로의 고객 이탈을 막고 있다. 멤버십은 △일반(할인한도 연간 5만원) △실버(연간 7만원) △골드(10만원) △VIP(무제한)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일반에서 실버로 올라가려면 전년 누계 납부 요금이 48만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가입 2년 이상이 된 고객은 이 금액이 24만원 이상만 되면 실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VIP 등급을 받으려면 가입 2∼5년에는 전년 누계 납부 요금이 9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가입한 지 5년 이상 된 고객은 60만원만 넘어도 가능하다.

KT는 2년 이상된 모바일 가입자에게 △데이터 1GB △올레tv 모바일팩 1개월 시청 △음성통화 30분 가운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팝콘' 쿠폰을 연 4차례 지급한다.

LG유플러스도 7년 이상의 장기 고객은 요금제와 상관없이 멤버십 등급을 VVIP로 상향조정해 포인트 12만점을 지급한다. 또 요금제에 상관없이 국내 최다인 연간 24차례 CGV 등에서 영화 무료 예매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업계는 인터넷과 모바일, IPTV를 묶어서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결합상품 보편화'와 가족끼리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면 가입 연수의 합계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가족 결합상품' 등이 해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