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자체채널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모집 가능
포털, 자체채널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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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포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포털을 활용해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인가매뉴얼 확정안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문답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 접점 채널(온라인·모바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금계약 체결, 대출 심사 승인 등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자체 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할 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문답 자료 전문.

▲인가전 은행이 될 법인을 미리 설립해야 하는지?

=인가전에 은행이 될 법인을 미리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인가 후 설립하면 된다.

▲자본금 규모는 법률상 기준만 충족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규모가 평가요소로 작용하는 것인지?

=은행업 인가심사시 자본충실성 내지 자본적정성은 중요 심사요건으로, 자본금 규모도 평가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등 건전성에 관한 사항들은 컨소시엄 구성원 별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컨소시엄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인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은행의 주주구성원 모두 비금융주력자임과 동시에 동일한 지분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을 판단할 대주주는 누가 돼야 하는지?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적어도 4%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 적용되므로, 은행 주식을 4% 초과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설은행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인가신청전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기로 하는 약정이 허용되는지?

=인가신청전 컨소시엄 구성원간에 향후 은행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법률에 맞게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약정의 내용에 따라 향후 실제 주식비율이 변동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향후 주식보유비율 변동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 합의‧계약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의 경우로 봐 동일인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인지?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주식보유비율 변동에 관한 약정을 한 것만으로는 의결권 공동행사 관계로 보기 어렵다. 다만, 주주간에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에 맞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계약에 의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관계로 보고 동일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주식 취득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결격요건 중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위반 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의 의미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란 독점규제법 제23조 및 동조와 관련된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신고위반 등 독점규제법상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처벌 받은 사실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은 포함되지만, 그 외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요건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제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비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자회사 편입승인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승인신청은 언제 하여야 하는가?

=은행업 인가신청과 함께 승인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업 본인가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상정·처리돼야 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승인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은행지주회사 또는 단독은행이 최대주주인 경우 승인 심사시 불이익이 있는지?

=은행산업의 경쟁촉진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구성계획 심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지?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형태로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해당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해당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들이 '지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비계열사인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업권별 법령상 보유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회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경영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담이 큰데, 설립 초기 조직을 간소화해 줄 수 있는지?

=인터넷전문은행도 기본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한 은행업을 수행하므로, 은행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설립 당시부터 준수해야 한다.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주의 범위 및 은행의 유동성 위기시 유동성 공급 방식은?

=유동성 공급 확약서 제출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다. 다만, 향후 개별 대주주의 지분율, 경영관여정도 등에 따라 제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대여, 증자 모두 가능하다. 

▲여신심사 등의 경우 인력 활용을 통한 심사가 아닌 오로지 전산시스템을 통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심사체계의 적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현행법상 심사체계가 적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 전문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도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지?

=금융실명거래 등에 있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은 2015년중 시행하기로 확정된 방안이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공인인증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신청서 제출 당시의 대외발표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모집과 관련해 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접점 채널(온라인/모바일 등)의 활용을 허용해줄 수 있는지?

=현행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요소(예금계약 체결 및 대출심사승인 등)를 포함하는 업무 등이 아닌 한 허용된다.

▲예비인가 진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점, 전산실 등 주요 영업시설에 대한 사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지?

=예비인가시에는 영업시설의 확보계획만 제출하면 충분하므로, 사전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본인가전까지 금융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해야 할 것인지?

=본인가 심사시 실사를 거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설 인가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현행법과 제도하에서 정보처리의 위탁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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