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다시 소환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는 22일 오후 정동화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이 검찰에 나오는 것은 구속영장 기각 후 2개월 만이다.
지난 5월20일 검찰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지시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로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고자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 전 부회장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재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시모 포스코건설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건축사업본부장·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시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