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저축銀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초점>저축銀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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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年 2회-계열기업도 체크..."실효성 의문, 땜질 처방"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영업정지에 들어간 좋은상호저축(분당) 사태등 최근들어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에 의한 금융범죄및 사고가 점증하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안팎에서는 실효성보다는 최근 잇달으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관련 금융사고를 의식한 '땜질식 처방' 내지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14일 금감원은 앞으로 6개월마다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령을 어기는 등 시장질서 저해 행위를 하는지등에 대해 현장검사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대주주 소유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계열저축은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소유기업의 재무 상황과 평판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은행설립 또는 인수시 단 한번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자칫 상호저축은행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업무번잡과 자율경영 침해 소지를 우려하기도 한다.
 
좋은상호저축은행 위법 사례의 교묘함과 치밀함등을 볼때 과연 대주주자격 심사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위법이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아닌 전직직원의 투서에 의한 수개월간의 정밀검사 결과 파헤쳐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감독당국의 검사방식을 꿰뚫고 있는 금감원 출신인사가 최대주주였기 때문이였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상호저축은행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초점이 '대주주'에 맞춰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심사횟수 늘리기보다는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기준 강화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정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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