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136명 적발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1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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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보험설계사 A씨는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16개 보험상품에 가입 후 대장염, 오한 등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챘다.

A씨의 가족 2명도 각각 1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타냈다. 편취된 보험금은 총 3억1000만원으로, 결국 이들은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 혐의가 뚜렷한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2억원에 달한다. 병원과 공모 후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 입원 중 보험모집 활동, 허위입원 반복 등이 해당 설계사들의 주요 혐의내용이다.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 284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보험설계사의 가족, 지인 등으로 밝혀졌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보험가입자 등 지인까지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것.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2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가 브로커와 공모, 퇴행성 질환이 있는 지인을 보험에 가입 시킨 후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진단으로 조작해 장해보험금을 타낸 47명은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23억1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자가 함께 보톡스, 쌍꺼풀 수술 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관리 및 성형수술을 받고,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천식 등 입원치료 사실을 숨긴 보험설계사가 1건~25건에 달하는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 가능기간 2~3년을 경과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각 보험사에 보험사기와 관련, 보험설계사 자체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께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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