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산사업 중단, PFV 및 민간출자사 책임"
法 "용산사업 중단, PFV 및 민간출자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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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 중단 책임이 코레일이 아닌 사업주체인 PFV(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서울보증보험(원고) 및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므로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 롯데관광개발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2013년 12월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본 사건에 보조 참가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차례 양보와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판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중단 책임은 자금조달의 책임을 다하지 못 한 사업주체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코레일에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계획돼 추진됐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약 51만㎡ 부지에 31조원을 투입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기록됐으나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난항을 겪다가 2013년 하반기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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