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행정법원(행정3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임원의 자녀 6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35억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 등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내용 등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부사장 2명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자녀 6명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지난 2010년 12월 3일 헬스케어 대표이사로부터 이 회사 주식 4천 50주를 취득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미성년자인 이들이 새 의약품 개발 등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후 식약청 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었다며 증여세 35억여 원을 부과하자 이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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