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검토
김영란법 '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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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청회…권익위, 8월 중 시행령 마련 입법 예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년 9월말 시행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과 관련해 음식물(식사)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의 기준보다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령관련 첫 공청회에서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의 수준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음식물과 선물의 경우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규정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의 금액 상한선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이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는 만큼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외부 강연시 받는 사례금의 수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직자는 현행 강령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영역은 상한액을 별도로 정하되 직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한 차례에 1백만원을 넘는 사례금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장관은 시간당 40만원, 과장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 직원은 12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한 번에 1백만 원, 1년간 3백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역별 설명회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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