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임대로 신혼부부 울린 '가짜' 집주인 구속
전세 재임대로 신혼부부 울린 '가짜' 집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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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신분증 위조해 사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위조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억대 전세보증금을 챙긴 범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위조업자를 통해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한 다음 집주인으로 위장해 전세금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가명으로 경기 수원시의 K아파트와 군포시의 G아파트 2채를 월세로 빌렸다. 그는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정씨는 이 개인정보를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전달한 다음 장당 70만원씩 주고 가짜 운전면허증 2장의 제작을 의뢰해 받았다.

이어 지역신문에 빌린 아파트를 전세매물로 내놓고 전셋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 2쌍과 각각 임대계약을 맺어 전세금 명목으로 8000만원씩 받았다.

정씨는 전세금을 송금하려고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미리 은행에 집주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두고 거래마다 각기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진짜 집주인들에게는 6개월치 월세 총 900만원을 미리 내는 한편,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말해두기도 했다.

정씨는 해당 아파트들을 평균 전셋값(1억2000만원)보다 낮은 8000만원에 내놨지만, 수도권 전세난으로 신혼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신혼부부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정씨의 위조신분증 때문에 공인중개사 등도 정씨의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업자가 국내 여행사를 통해 위조신분증을 배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위조신분증을 수령한 정씨를 체포했다.

경찰 측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계약서에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고 신분증 사본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업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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