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6곳·여행사 20곳에 과태료 5억3400만원
공정위, 홈쇼핑 6곳·여행사 20곳에 과태료 5억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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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업자 및 과태료 금액.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광고로 여행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6곳, 여행사 20곳 등 총 26개사에 과태료 5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획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 고객 부담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여행경비 및 일정 등을 표기하지 않은 위반행위는 모두 452건에 이른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가을 TV홈쇼핑을 통해 사이판 가족여행을 구매한 A씨는 현지에서 12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했다. 여행 가이드에게 한 사람당 30달러씩 팁을 줘야한다는 명목이었다.

또 다른 B씨는 3박5일 태국여행 상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TV광고에서는 선택관광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현지에 도착하자 선택관광 비용으로 170달러를 지불하라고 강요받았다.

홈쇼핑사별 과태료는 △롯데홈쇼핑 6250만원 △GS홈쇼핑 6000만원 △홈앤쇼핑 5500만원 △CJ오쇼핑 5400만원 △NS홈쇼핑 1200만원 △현대홈쇼핑 650만원이다. 여행사의 경우는 노랑풍선·인터파크·한진관광·온누리투어·자유투어·레드캡투어·롯데관광개발·참좋은레져·하나투어·여행박사·CJ월디스·대명라이프웨이·롯데제이티비 등 20개사가 적발됐다.

▲ TV홈쇼핑 방송 광고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적발된 광고를 보면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이런 사실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됐다.

또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일정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 가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향후 여행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노출하고 쇼호스트 코멘트를 함께 방송하기로 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홈쇼핑 및 여행사들이 고시에서 정한 중요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된다"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고 방송 노출시간을 길게 하면서 쇼호스트의 멘트를 함께 방송하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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