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22개사 무더기 적발…과징금 1746억
공정위, 입찰담합 22개사 무더기 적발…과징금 17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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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담합도 적발…3개사에 81억원 부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주된 총 27건의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건설사는 모든 업체들이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각 건설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2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대우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신한 △대림산업 △태영건설 △대보건설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금호산업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22개사다.

이 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도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해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에 산재한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기 위한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로,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를 제외한 21개사는 2009년 4월 가스공사가 일괄 발주한 본 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공구를 배분키로 결정했다. 기존에 입찰참가자격을 갖고 있던 12개사와 신규로 입찰참가 자격을 획득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태영건설, 신한 등 4개사를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구성했다.

또한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을 80~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낙찰예정자는 2009년 5월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투찰가를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특히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찰자 소속 직원이 들러리 참여사를 방문해 USB에 저장된 투찰 내역서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를 변경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 방문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주도면밀하게 담합을 실행했다.

아울러 2011~2012년 담합 건은 모두 10건으로, 22개사가 모두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키로 했다. 먼저 수주한 업체는 모두 한 번씩 수주할 때까지 추첨자격을 주지 않았으며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도와주기로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적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는 SK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의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이들은 투찰가를 고정시키고 설계로만 경쟁키로 합의하면서 가격적인 면에서의 경쟁요인을 담합을 통해 제거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억7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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