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단서조항' 논란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단서조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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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1일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예상된다. 단서조항은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 이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경고그림이 혐오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2월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소위로 되돌린 이유도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이에 금연단체들은 단서조항에 대해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가 '사실적 근거'나 '지나친 혐오감' 같은 표현을 써서 오히려 혼란을 불러 일으킬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담배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담배라는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끔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법의 의도와 단서조항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단서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작년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한 결과 신체적 후유증이나 치아변색, 폐암, 임산부 간접흡연 등에 대한 효과가 경고그림의 주제일 때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법이 통과되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 그림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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