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재생정책, 전면철거에서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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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정책 실행 방안 수립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전면철거·재개발을 되도록 피하고 '개별 주택개량'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재생정책을 가동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신축·개보수가 필요한 서울시내 노후 4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9000만원짜리 저리의 공사비를 융자하는 등 시내 주거생활권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재생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시는 전면철거방식보다 개별 주택개량 지원과 지역맞춤형 재생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면적은 606㎢로 이 중 주거지는 313㎢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도로,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4층 이하 주택이 자리한 저층 주거지는 전체 주거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111㎢다.

이들 저층 주거지 중 20년 이상된 주택이 72%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반면 주택개량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재건축·재개발 기대로 노후화를 방치해온 경우가 많은 만큼 노후주택 개량과 지속적인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은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으로 구성됐다.

먼저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과 자치구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시민과 집수리 업체에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저층 주거지 개별 주택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 4% 안팎의 적용 금리 중 2%는 시가 부담키로 했다.

시는 또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개량자금 융자 기준 전용면적을 완화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주택 개량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는 전용 85㎡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만 개량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SH공사를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주택도시기금 융자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공공은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은 개별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까지 대상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주거재생은 종전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 개량의 지원과 다양한 지역 맞춤형 주거지 재생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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