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 최대 5.4% 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
금감원, 연 최대 5.4% 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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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금리 대출 통합 운영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대학생 등 청년층의 생활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져 채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 및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 청년층에게 저리의 생활자금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지난 2월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생·청년층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신설된 생활자금대출의 경우 대학생 및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000만원)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연 4.5~5.4%로 최대 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기간은 최대 4년이며 5년에 걸쳐 원금균등분활로 상환하면 된다.

고금리 전환대출도 개편됐다.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던 고금리 전환대출은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통합 운영된다.

대상은 생활자금 대출 대상과 동일하며 기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서 연 15% 이상 대출로 확대해 운영한다. 금리도 연 6% 수준에서 연 4.5~5.4%로 인하됐다.

여기에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은 합산해 1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저축은행의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저축은행이 기존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청년층 차주에게 저금리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도록 하고 신규대출 취급시 저축은행이 해당 차주에게 공적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설명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과 청년층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마련했다"며 "채무상환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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