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선택과 집중으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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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유형별 관리방안 발표…28곳 하반기 해제 수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민의 과도한 부담 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비예정구역 28곳이 올 하반기에 서울시 직권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곳은 기반시설 부담 완화, 융자금 한도 확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유형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시가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최근 뉴타운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상보다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자 시가 단순 해제가 아닌 적극 지원 또는 적극 해제 등으로 속도를 더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살아나는 주택경기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며 "갈 데는 빨리 가고 안 되는 곳은 빨리 접도록 하는 출구전략"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2년 착공 이전단계에 있던 683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144곳)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주체가 없는 곳(180곳)은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683개 구역 중 245개가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이번에 나머지 483곳 가운데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가 적용된다.

A유형은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확보토록 했던 공원·녹지를 개발면적이 5만㎡ 미만일 경우 면제해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허용용적률(20%) 기준을 우수디자인, 지속가능한 건축구조, 녹색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으로 다양화해 용적률을 쉽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고 현재 정상가의 65%인 임대주택 매입가는 국토교통부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정상화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B유형은 주민의 찬반 갈등, 조합과 시공사간 자금지원 중단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으로, 코디네이터(전문가)를 파견해 갈등해소 지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속히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주민합의를 도출해 사업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안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추진주체,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된 10개 구역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제원 본부장은 "구성원 간의 갈등인지,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인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자료=서울시

C유형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이다.

1단계로 시는 올 하반기에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2단계는 대안사업 전환유도와 병행,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직권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가운데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이다.

2단계 해제대상은 사업성이 낮아 주민 부담이 큰 구역이다. 주민의 해산 동의율이 높은 구역에 대해 주민 과반수 동의로 해산하는 한시 규정이 내년 1월까지 연장됐다. 주민 스스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으므로 시는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년간 과다 지정된 뉴타운은 신기루 같았다"며 "투기 광풍이 낳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구역을 맞춤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해 시가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맞춤형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매몰비용은 1조4000억~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추진주체가 없거나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뉴타운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최대 매몰비용의 70%까지 시가 지원키로 했지만, 조합 설립 후 사용된 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가 나서 민간사업의 해제를 결정하면서 향후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뉴타운·재개발은 주민 동의로 시작됐는데 관이 직권해제를 하면 매몰비용 책임이 커지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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