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요청권 행사…'입찰담합' SK건설 불구속 기소
檢, 고발요청권 행사…'입찰담합' SK건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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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000억원대 규모의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SK건설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 모 상무 등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금광기업과 코오롱글로벌과는 응찰가격을 미리 합의해 공사를 1038억원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일부러 낮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건설사는 사전에 가격을 조율했다. 이들은 서로 직원을 상대방 업체에 보내 합의한 약속이 이행되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새만금방수제 입찰담합과 관련, SK건설 등 12곳에 모두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SK건설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검찰총장이 직접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검찰은 오는 25일 공정거래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이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한 처벌보다 이득이 훨씬 커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정식 재판에 넘겨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검사가 기관간 협조 차원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으나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직접 행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도 입찰담합과 같은 경성 카르텔의 경우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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