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신중해야"
유일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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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이 안 가면 효과가 날 수 없는데, 같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난 해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으로 열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이를 둘러싼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의 공방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과 월셋값 인상률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 의견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야당은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려면 이들 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과거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셋값이 1년 만에 16.8%나 급등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셋값 급등,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공급을 줄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줄기차게 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온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제도를 반대하고만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응수한 것이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두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전세기간을 연장한 덕택에 90년대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안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90년대 전셋값 안정세는)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진 결과"라며 "(임대차기간 연장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단기간에 급등한 전셋값이 정상 수준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대책을 또 다시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임대차정책의 근간"이라며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의 임차료가 급격히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는데 대한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라고 말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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