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과자,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 제한된다
보험사기 전과자,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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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車 수리기준 마련…보험사기 집중감시 시스템

▲ 이준호 보험조사국 국장 (사진=김희정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가입제한·금융거래 불이익 등 경제적 패널티를 받게 된다. 또 단기간 고액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계약자는 집중 감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정한다.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보험가입조회시스템'은 누락되는 계약이 없도록 대상계약 기간을 전체기간의 보유계약으로 확대된다.

또 최근 고액의 재해사망보험 가입 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계약인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험사가 계약인수 시 개선된 심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가능케 하는 불합리한 제도 역시 개선된다. 대법원 판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않도록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이 개선되고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도 마련된다. 자동차 사고 시 고가·외제차의 과다한 렌트비가 보험사기 유인 및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자동차 수리를 지연시킬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개선 추진한다. 또 자동차사고 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새 부품으로 교환할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 범퍼와 새 범퍼간 비교실험과 충돌시험을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사전에 정기적으로 분석해 상시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보험사기 혐의주체 간 연관성을 분석해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인지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보험사기는 일부 병원사무장 또는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돼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경찰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입법 성사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또 필요 시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45.2%)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처벌이 일반사기범보다 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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