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공모'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처벌은 솜방망이?
'운전자 공모'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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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 14일 발생한 승용차 SM7과 수퍼카 람보르기니의 추돌 사고는 보험사기로 밝혀졌다. SM7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현재 운전자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험사기로 경찰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SM7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추돌 사고는 이들 운전자가 벌인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로고 인한 람보르기니의 수리비는 1억4000만원, 하루 렌트 비용만 20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시선이 모아졌다. 특히 SM7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대물 가입한도가 1억원으로 밝혀져 이를 제외한 금액은 SM7 운전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그러나 SM7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동부화재의 보험사기 전담팀과 보상파트가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이들의 보험사기가 드러났다.

동부화재 측은 "외제차는 일반적으로 피하는게 보통인데 길가에서 들이받았다는 부분, SM7 운전자 A씨와 람보르기니 B씨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 등 사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전직 형사 출신과 보상직원 등이 조사에 들어가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현재 운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이들을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경찰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처벌은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보험사기는 현재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해 일반 사기와 마찬가지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2012년까지 5년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피의자 총 1719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1,578명)에 대한 선고형은 벌금형 806명(51.1%), 집행유예 415명(26.3%), 징역형 357명(22.6%)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보다 처벌이 무거운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계속 감소하여 처벌이 약화되는 추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심각성, 사회적 폐해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분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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