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보험광고 사전심의 무용론 '고개'
생명보험협회, 보험광고 사전심의 무용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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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파이낸스DB

협회 통과 불구 잇단 당국 제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생명보험협회의 심의규정을 통과한 보험사 광고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단 제재를 받게 되면서, 협회의 광고심의 역할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았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험상품광고 방송법규 준수관련 서면통보에 따른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여부를 검사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IA생명의 'AIA생명 뉴원스톱 암보험', 'AIA생명 꼭필요한 100세암 보험', 'AIA생명 무배당 꼭필요한 건강보험' 등 3개의 방송광고를 심의한 결과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광고들이 △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라이나생명도 비슷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6월 말까지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된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이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라이나 생명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7500만원이 부과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광고의 경우 보험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보험업법 95조4-⑥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이 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생보협회에, 손해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하지만 AIA생명, 라이나생명의 경우처럼 생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광고가 잇따라 제재를 받으면서 사전 광고심의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보험사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보험업법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의 광고제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심사시각이 협회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협회 측에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험협회의 심의를 마친 광고가 위법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결국 무산됐다.

보험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감안할 때 협회의 광고기준 사전인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협회가 심의한 광고가 위법하다고 해서 협회를 처벌하는 것은 정책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주체라는 이유로 보험사 위반행위에 대해 협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다만 협회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광고심의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협회가 심의한 광고가 위법한 광고로 드러날 경우엔 금융위가 협회에 '시정권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광고심의는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하지만 심의기준은 금융위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광고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기준,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인가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수 기재사항, 안내사항 등 보험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험협회에서 안내사항이 빠진 광고를 심의통과 시켜준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사소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협회가 보험광고 심의 업무에 책임감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업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리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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